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410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0. 7. 23. 13: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홈플러스 4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 피고인 B의 딸 D(6세)를 동승시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측면에 있는 기둥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가 뒤편에 있는 기둥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으나 그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들, D가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0. 8. 10.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피고인 A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고, 2010. 8. 31.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해 D가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2. D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47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0. 9. 17.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사고로 인해 자신이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9. 27.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10.부터 2010.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