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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4172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710,427원 및 그중 55,243,205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청구원인에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대출에 피고 C가 연대보증 하였다’를 추가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