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취해 잠든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우리 집이니까 너 죽일 수도 있다."고 협박하며 한쪽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 F 작성의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의사 G 작성의 소견서, 의사 H 작성의 소견서, 의사 I 작성의 진단서
1. D 작성의 합의서
1. 내사보고(피해신고접수), 피해자사진, 피해자 D 상처모습 사진, 성폭피해자검진결과채취물목록, 집내부구조,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주거 확인), 피의자의 집 외부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 촬영), 피의자의 집 외부 및 내부 사진, 각 문자내용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붙임),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안과진단서 발급)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