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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6고합6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2006.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E㈜( 이하 ‘E’ 라 한다) 및 피해자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위 각 회사의 운영, 회사자금 관리, 회계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15. 10. 8. 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회사 자금 500만원을 퇴직한 G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D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즈음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 2012. 11. 30. 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내지 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회사자금 합계 1,506,3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10. 14. 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E 회사자금 500만원을 퇴직한 H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E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그 즈음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 2013. 11. 29. 경부터 2016. 6.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내지 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회사자금 115,0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 E 및 F의 각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기 위하여는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그 원리 금의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가할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