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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3나43378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이를 불허한다.

2.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 중에서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 제9쪽부터 제11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 제4쪽 제4, 5행의 각 “삼일회계법인” 부분을 “피고보조참가인”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2) 증선위가 위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누119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2. 11. 이 사건 선수금은 원고가 F병원 건설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선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선수금을 입금 및 회계처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선수금 상당의 선수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 제1심 판결 중 증선위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위 증선위 처분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법원 2014두328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5. 1.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다. 】

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4행의 “을 제5호증” 부분을 “을 제5, 9, 10호증”이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7~8행의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부분을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이하 “실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이라고 고쳐 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의 허용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