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9 2017나30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당시 원고들에게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적극재산에 대하여는 모두 설명하지 않으면서 망인의 채무 등 소극재산은 없는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원고들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협의를 하였는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