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 1대 증...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년, 몰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상해의 피해자인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와 동생이 피고인의 재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항소이유서나 항소장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