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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3 2015고합482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 주 )J 소속의 건축구조기술 사로서 2015. 3. 19. 경남 통영시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 민사부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가 합 2965호 원고 C, 피고 K 간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에 관하여 법률에 의해 감정인으로 선서 하여, 재판장으로부터 거제시 L에 있는 모텔 건물의 공사비용에 대한 감정( 이하 ‘ 이 사건 감정’ 이라 한다) 을 명령 받은 사람이다.

가. 배임 수재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핵심 쟁점이 모텔 공사비용이라는 점을 알고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에게 접근하여 원고 측에는 공사비용 감정가격을 높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피고 측에는 공사비용 감정가격을 낮추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