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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41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말경부터 2016. 10.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16세 )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너 없이는 못산다.

헤어지는 건 죽으라는 것과 같다.

유서에 너의 이름을 적고 한강에 투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후 휴대폰으로 칼로 자해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고, “ 만나면서 선물을 주고 내가 쓴 돈이 있으니 경찰에 성매매로 신고를 할 것이다, 내가 네 알몸 사진을 갖고 있으니 네 가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내용 속기록 별첨)

1. 피의 자와 피해자의 메시지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30대 초반인 피고인은 10대 중반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육체관계를 가지면서 사귀던 중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동기가 비난할 만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가해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의 사항을 중심으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