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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노23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에 대기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지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로 후진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또한 대단히 커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이고, 더 나아가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판단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위

2.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