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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16 2017노2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들이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와 공모하여 3개의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확보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