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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4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2 층에 있는 C 운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 배달 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1. 경 근로자 D, 2016. 5. 9. 경 근로자 E와 각각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같은 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0. 임금 잔액 200,000원, 2016. 5. 임금 774,194원 합계 974,194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6. 5. 9. 경부터 2016. 8. 1. 경까지 주방업무를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 임금 잔액 200,000원, 2016. 7. 임금 1,409,677원 합계 1,609,67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83,8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