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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3.09 2015가단66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85,5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4. 1.부터 2013. 9. 17.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레미콘에 대한 미납대금 합계 33,385,595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소송촉진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5%가 되었으므로, 2014.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