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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68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경부터 2013. 6. 28.경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충북 청원군 B에서, 산양삼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 395㎡ 상당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진입로인 332㎡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만들어 총 727㎡ 상당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