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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8나2024736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1,576,5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가족관계 및 상속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망 E(2008. 5. 30.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F(장녀), 원고 A(차녀), 원고 B(삼녀), 피고(장남), G(차남) 및 H(사녀)을 두었다. 2) 망인은 2013. 7. 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자녀 6명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피고 등에 대한 부동산 증여 및 유증 1) 증여 부동산 망인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부동산(이하 아래 표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증여 부동산 순번 ‘이라고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망인의 사망 당시) 가액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순번 증여일자 등기일자 부동산 상속개시 당시 가액(원 1 1999. 9. 20. 1999. 10. 6. 충남 예산군 K 전 1,101㎡ 원고들은 ‘이 사건 증여 부동산 순번1은 원래 망인의 동생인 N의 소유이었는데, 망인이 위 N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자, N가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이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 부동산 순번1을 증여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 부동산 순번1과 관련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부동산의 증여사실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 부동산 순번1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9,736,000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