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노3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일부 행위에 대하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 영리의 목적’ 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이 ‘E ’으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1,596,15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28 장을 수취한 행위는 피고인이 기존에 발급하였던 허위 매출 세금 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자료를 회계상 맞추어 놓기 위한 것에 불과 하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 영리의 목적’ 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는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 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후행위에 불과 하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허위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 영리의 목적’ 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 영리의 목적’ 의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 영리의 목적’ 을 가지고 위와 같이 허위 매입 세금 계산서 28 장을 수취하고 허위의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다.

2)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8조의 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 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허위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가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