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27 2016가단1854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19. 작성한 배당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