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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정145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11:50 경 서울 은평구 C 빌딩 1 층 D 직원 숙소에서 피해자 E(36 세) 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E이 사우나 운영과 그에 따른 채권 ㆍ 채무 관계에 관하여 말다툼하다가 E이 피고인의 목을 잡고 흔들며 사우나에서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이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E 도 경찰에서 ‘ 피고인이 안 나가려고 침대에 걸터앉아 발버둥을 칠 때 자신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F( 사우나 직원) 은 이 법정에서 ‘E 은 피고인을 끌어내려 했고, 피고인은 끌려나가지 않으려 저항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배를 발로 차는 것은 못 봤고, E이 경찰 조사를 받고 와서 배를 보여주며 배를 맞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목격자인 G( 사우나 회원) 은 경찰 전화조사에서 ‘E 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말다툼하는 것을 목격하긴 했지만 폭행하는 것은 못 봤다’ 고 진술하였다.

이상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유형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E의 배를 가격했을 가능성은 엿보이나, 피고인이 발로 E의 배를 타격하려는 인식과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