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저녁 시간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28세)가 주점으로 찾아오자 2014. 12. 5. 04:2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옮겨가면서 함께 술을 마셨고, 술자리를 마치고 E과 헤어지면서 자신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G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D 주점 부근으로 가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눕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2. 5. 04:28경부터 08:22경 사이 피해자의 위 모닝 승용차를 타고 제주시 삼성로 40 (일도이동)에 있는 제주 민속자연사 박물관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위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보 및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 수사보고(추가 감정결과), 수사보고(범행 일시 및 특정 관련)
1. 감정의뢰 회보(2014-M-38180),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감식 및 감정의뢰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팔 부위 사진 첨부), 감정의뢰회보(2014-M-39515), 수사보고, 수사보고(SK 주유소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