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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외에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로 173 소재 우리은행 중동 지점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희망 로 네거리 방향에서 중동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렉 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 서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렉 서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 좌상 등을, 위 제네 시스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의 첫마디 뼈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