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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18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재활치료 및 추가 수술이 필요하여 그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전보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