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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89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 12. 7.자 2006차461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C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