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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322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판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 10. 5,000,000원, 2015. 3. 13. 11,520,300원, 2015. 4. 10. 4,096,400원 등 총 3회에 걸쳐 20,616,700원 상당의 전자부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전자부품을 공급한 사실은 없고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가 E로부터 도급받은 가공용역(E가 제공한 원자재에 프레스기계를 이용하여 설계도면에 따른 갤럭시 S6의 브라켓 형상을 찍어낸 후 정밀기계를 이용하여 1차로 외부를, 2차로 내부를 각 가공하는 작업) 중 일부(2차 가공작업)를 하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한 사실 및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돈은 사실은 위 2차 가공 용역의 대가인 사실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5. 3. 10.경 E로부터 양산승인을 득하여 2015. 4. 초순경까지 약 7만개의 브라켓을 납품하였는데 2차 가공 부분에 약 3개 중 1개꼴로 불량이 발생하여 E로부터 거래를 중단당한 사실, 위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해당 용역비, 가공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수조사로 불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불량 브라켓 폐기로 인하여 E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E와의 거래가 중단되지 않았더라면 피고가 얻을 수 있었을 이익액은 원고의 청구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가공용역의 작업내용이나 원고는 피고가 E로부터 양산승인을 얻기 위한 과정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