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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56187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33,170,638원및그중22,368,563원에대하여2015.5.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