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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14 2013고단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10:33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소재 물량장 앞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소재 등기소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특히 피고인은 이미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238%인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차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