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2. 1. 12.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F 주식회사(대표이사 C)는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지급보증하였다. 2) 그 후 주식회사 D가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에 E,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위 검찰청 검사는 2014. 1. 10. E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C에 대하여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E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3) C는 위 사기 사건 수사 중이던 2013. 6. 18.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개인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0,000원을 2013. 8.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3. 10. 22. 다시 원고에게 ‘2013. 6. 20.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웅 증서 2013년 제88호)를 작성하였다. 나. C의 처분행위 C는 2013. 6. 3. 자기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남매 사이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7. 30.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7. 30. 접수 제719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