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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3:55 경 서울 종로구 종로 344에 있는 동 묘역 앞 사거리 도로를 운행하는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K5 택시에서,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00 원짜리 동전 1개를 던지고, 이에 하차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택시를 이동하는 피해자의 얼굴 인중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 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감경영역(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징역 10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생명 신체재산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