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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76%) 가 매우 높고, 무면허 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6번 처벌 받은 바 있어, 이번이 7 번째 음주 운 전임과 동시에 7 번째 무면허 운전인 점,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 관찰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재범한 점, 이에 비추어 보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다시 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기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차량을 외지에 사는 아들에게 이전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 감경을 한 다음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