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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5.02 2016가단50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는 원고(반소피고)의 소유로, 별지1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1) R(S), T(U), V(W)는 1943. 8. 23. 충남 서산군 X 임야 7정 1단 1무보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분할, 등록전환, 환지 등으로 지번, 지목, 면적이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1982. 3. 19. 충남 태안군 Y 전 25,650㎡(이하 ‘분할전 Y 토지’라 한다

)가 위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05. 5. 4. 분할전 Y 토지 중 6,670/25,650 지분을 경락받았다.

원고는 2005. 5. 25. 이 법원에 분할전 Y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6. 11. 14.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1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는 원고가, 같은 목록 순번 1, 2 기재 각 토지는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법원 2005가단5050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분할전 Y 토지를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변론종결 당시의 분할전 Y 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하지 않았고 지분 계산에 오류가 있어,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지분정리가 되지 않았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유지분 및 이용현황 1) R은 1938. 7. 31. Z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로 피고 C, D를, 딸로 AA(1944. 6. 4.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 AB(1945. 6. 30. 배우자나 자녀 없이 사망하였다

) 및 선정자 AC, AD, AE, AF, 피고 E를 두었다가 1970. 4. 24. 사망하였고(다만, 제적등본에는 1976. 7. 30.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에 피고 C이 호주상속을 하였으며, Z은 1995. 3. 21. 사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C이 22/77(3/11+1/11×1/7)의, 피고 D가 15/77 (2/11+1/11×1/7)의, 선정자 AC, AD, AE, AF, 피고 E가 각 8/77(1/11+1/11×1/7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