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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65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손해배상금 9,44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화성시 D 토지를 임차하여 트램플린 놀이시설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B에게 위 놀이시설의 영업을 하게 해 주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위 D 토지에서, 사실은 위 D 토지를 임차하면서 매월 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임대차보증금은 약정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트램플린 놀이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위 D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보증금을 나에게 주면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5,0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1. 6.경 피해자로부터 위 D 토지 소유자에게 전달할 월 차임 명목으로 5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위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2.경 피해자에게 ‘트램플린 놀이시설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돈을 주면 대신 납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28.경 370,000원, 2012. 3. 26.경 370,000원, 2012. 7. 27.경 200,000원 등 합계 94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