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286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관하여 2019. 4. 15.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