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H 특허출원서의 도면과 문장이 G의 I 특허출원서의 그것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점, 변리사 M는 ‘각 출원서의 도면내용에 비추어 위 G의 출원서 없이 위 H 출원서 작성이 불가능하다. 당시 회의를 G이 주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G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한 점, 피고인은 주관적 평가가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증언한 점을 종합하면, G이 특허출원에 실질적 도움을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달리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8.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06445호 지적재산권자명의변경 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원고 측의 ⓐ “증인은 진술서를 통해 G이 첫 특허 출원 이후 기술개발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특허도 피고 회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 “G이 첫 특허 출원 이후 특허 출원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과 통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 증인에게 ‘잘 했네, 잘 썼네, 그럼 되겠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그 이외에 기술적으로나 특허에 대해 증인에게 조언해준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H 특허는 증인이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는데, 그것은 G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