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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3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게임기 제조판매업체인 D의 직원으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받은 뉴알라딘 게임기에 불법 개ㆍ변조프로그램을 설치해주는 컴퓨터 기사이며, E는 D의 대표로 등재된 사람으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뉴알라딘’ 게임기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고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F는 뉴알라딘 게임기의 배달 및 수금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G은 D의 최대지분인 4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H은 D의 설립을 주도하는 등 E와 함께 업체 전반을 운영ㆍ관리하면서 D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며, I는 뉴알라딘 게임기 및 개변조프로그램을 개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I는 H으로부터 개발비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뉴알라딘 프로그램 및 개변조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받아 그 결과물을 H에게 전달하고, E 등은 위 프로그램을 토대로 뉴알라딘게임기를 제작한 후 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게임기 주문을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며, F 등은 게임장 업주들에게 뉴알라딘게임기를 배달한 후 그 대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고, G은 5,000만 원을 투자한 후 그 이익금의 40%를 취득하기로 하며, 피고인과 C 등은 외부저장장치인 USB 등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방문한 다음 배달된 뉴알라딘게임기에 H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개변조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G, H, E, F, I, C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