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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노62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2017. 9. 5.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들어갈 때, 이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상태였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취지의 문구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창문도 열려 있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포기하였다고 생각하였고,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과 아무런 견련성이 없는 대여금채권도 포함하여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부풀려 신고한데다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을 매수하면 유치권을 소멸시켜 줄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하였을 뿐더러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 주식회사 O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는지도 의심스러워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허위일 개연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해자 주장의 유치권이 실재하고 그 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리행사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해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4578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