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2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대전공원 등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5:55경 대전 중구 계룡로904번길 30 서대전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9세)와 D(여, 17세)에게 “잠을 자는데 조용히 해 달라.”라고 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휘두르면서 “한번 해보자는 거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앞에 떨어지게 하고, 다시 위 과도를 집어 들어 플라스틱 물병을 찢어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