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진주시 C에 있는 D 근처 도로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 18: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모닝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00경 진주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불상 피해자의 흰색 소형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3.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27. 01:10경 진주시 J에 있는 K모텔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L의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 보관함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50장(수표번호 국민은행 M ~ N, O ~ P, Q ~ R, S ~ T, 진주서부농협 U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7. 03:24경 진주시 V에 있는 W 가게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X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L, Z, AA, X,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에 대한 수사)
1. 각 CCTV 촬영 사진, 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