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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나52117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국전력’이라 한다)로부터 전라남도 광양시, 여수시 등 일대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전기요금 체납 고객에 대한 단전 및 재공급 등 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날 무렵에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한국전력으로부터 위탁받은 가.

항 기재 업무 일부를 재위임받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전기계량기 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업무를 하다가,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표의 퇴사일란 기재 날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