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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단274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6. 08:10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오른팔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내보이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약 1m, 지름 6cm )를 들고 있던 중, 위 노상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던 위 초등학교 녹색 어머니 회 소속인 피해자 E( 여, 43세) 이 피고인의 모습이 위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 아이들 통학로인데 몽둥이를 들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통학로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한테 시비 걸어요,

나한 테 시비 걸어요

”라고 말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위 E을 때릴 듯이 협박하고, 이에 위 E과 함께 그 곳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던 광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E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관하여 묻기 위해 다가가자 위 G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저리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위 G을 향해 수회 휘두르며 도망을 갔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특수 협박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가 붙잡자 발로 위 G의 배 부분과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사회질서 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