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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0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20:00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체리미용실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태흥건축자재 앞 도로까지 약 8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49시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