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1 2018가단6626

연대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으로부터 김포시 G, H, I 지상 건축물의 섀시 및 잡철공사를 수급 후 그 공사대금 중 8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0. 12. 27. 원고에게 ‘망인은 원고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42,000,000원은 2011. 4. 말까지, 나머지 42,000,000원은 2011. 7. 말까지 각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망인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15. 원고에게 위 84,000,000원 등을 2017. 3.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망인은 2018. 7. 17. 사망하였고, 망인과 피고 C의 자녀로 피고 D, E, F이 있다. 라.

피고들은 2018. 10. 1.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0861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24.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망인의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8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유예된 이행기 다음 날인 2017.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D, E, F은 각 2/9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으므로 18,666,666원(= 84,000,000원 × 2/9,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위 2017.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1. 8.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와 망인이 채무의 이행기를 위와 같이 2017. 3. 말일까지로 유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들이 그 전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그러나 피고 D, E, F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음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