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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9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2018. 9.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8. 05:00경 인천 미추홀구 B 모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8. 9.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9. 01: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8. 9.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0. 01:00경 인천 남구 C 호텔 불상의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8. 9.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1. 05:00경 인천 연수구 D 호텔 E호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0월)

1. 피의자 팔뚝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