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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8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5:3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를 중앙네거리 쪽에서 남문시장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열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G(2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1세)에게 약 9일간의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로체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5: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반월당네거리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