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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3 2013고정3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서구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 22:10경 위 C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6,000원을 받고 하이트피쳐 맥주를 플라스틱 컵 2개에 부어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서구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9. 22:35경 위 D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2명에게 6,000원을 받고 하이트 캔맥주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동종전력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 A은 2011년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