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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6나5332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708,976원과 이에 대한 2013. 7. 20.부터 2018. 4. 6.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공사명: 종탑 및 물홈통, 지붕측면추가 공사장소: C교회(E) 공사대금: 21,610,000원 시공일: 2013. 7. 10. 갑(발주자): 목포시 F에 있는 C교회(E) 장로 D 을(도급자): 원고

가. 원고는 2013. 7. 10.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0.경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대금으로 21,6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의 교인들 중 일부가 G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별도의 교회인 E이거나 E 소속 장로인 D 개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 및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946년경 목포시 C에 설립된 교회로 1996년경 목포시 H에도 ‘I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피고의 담임목사가 위 I교회의 예배도 담당하는 등 위 두 교회는 단일한 교회인 점, ② 피고는 담임목사의 정년문제로 2011년경 기존에 가입하였던 B종교단체총회 교단을 탈퇴하고 C과 H에 있는 교회를 아우르는 E를 설립하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였고 결국 E의 설립이 무산되었던 점, ③ 이후 피고 내부에서 갈등을 겪던 일부 교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