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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경 전 남 보성군 C에 있는 D 초등학교 2 학년 1 반 담임 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E( 여, 2002. 4. 생, 당시 8세) 은 그 반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0. 여름 경 D 초등학교 2 학년 1 반 교실에서 학생들을 한 명씩 피고인 책상 앞으로 불러 내 혼을 내다가 피해자 E이 나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혼낸 후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8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ㆍ 방법, 피고인의 성행 ㆍ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며, 판시 범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0.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