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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8 2018고단14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21:45 경 광명 시 광명동에 있는 먹자 골목 부근 도로에서 광명 시 광명로 877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 무면허 운전)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무면허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