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횡단보도의 공중에는 차량용 신호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신호등은 교차로 진입 전 위 신호를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것일 뿐 좌회전이나 우회전하여 비로소 위 신호를 마주하게 된 차량에 대한 신호가 아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신호를 마주하게 되는 피고인 차량으로서는 위 신호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신호위반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15: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483번 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서해대로 48번 길 3’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율목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율목동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56 세 )를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