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 02: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와 경장인 피해자 F로부터 주취상태에서 입장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찜질방 업주 G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짭새 새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 03:48경 서귀포시 H에 있는 제주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위와 같은 모욕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그곳을 찾아 온 피고인의 지인 I에게 체포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J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휴대폰과 손목시계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7면, 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