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7] 피고인은 남한테 돈을 빌려서 라도 갚으라는 독 촉를 E으로부터 수차례 받게 되자, E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E에게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경북 포항시 북구 G 소재 ‘H’ 커피 숍에서 피해자에게 "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려는 데 공탁금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보험 대리점이 곧 잘 될 테니 영업수익으로 월 3부 이자를 갚고 원금도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공탁금이 아니라 위 E에 대한 자신의 채무 1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돌려 막기 할 생각이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보험 대리점은 부실계약 발생문제로 본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나머지 불가피하게 새로 보험 대리점을 개설하게 된 상황이었으며, 피고 인은 위 E에 대한 채무 외에 다른 지인들에 대해서도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9.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3.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30. 자기앞 수표 1,000만 원권 5 장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9. 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017 고단 77)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2억 7,82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268]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경주시 I에 있는 ‘J’ 보험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F에 대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의료 보험료도 5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나쁜 상태 여서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