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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2.16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5. 03:40 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에 있는 민둥산 축제 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화물차를 약 7km 운전하다가, 같은 군 고한읍에 있는 사북 2 터널 부근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음주 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측정거부상황 촬영한 사진, 음주 측정거부 시간에 관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 동 종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잘못된 음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일정기간 구금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이 사건 변론에...